한경연 "심각한 노조 불법행위, 엄정한 법 집행 따라야...노사관계법제도 손봐야"


한경연 "심각한 노조 불법행위, 엄정한 법 집행 따라야...노사관계법제도 손봐야"

노조 불법행위, 엄정한 법 집행과 노사관계법제의 현대화로 대처해야 사업장 점거, 봉쇄·물류방해, 공공시설 점거 등 노조의 불법행위 끊이지 않아 민·형사상의 책임을 명확하게 추구하는 등 엄정한 법 집행 필요 ‘노란봉투법’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수용 어려워 최근 들어 산업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파업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조업 중단 등 대규모 사회적?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과 함께 집단적 노사관계법제의 현대화를 통하여 합리적 노사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정 교수에게 의뢰한『불법파업·파행적 집단행동의 폐해 및 이에 대한 대응방안』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사관계법제의 현대화 구축해야 : ①사업장 점거 원칙적 금지, ②대체근로 허용, ③부당노동행위 처벌주의 삭제 및 노조 대상 신설 「노란봉투법」은 무리한 법 해석, 현행 법체계 내에서는 수용 어려워 서울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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