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범칙금 6만원 '우회전 일시정지'ㅣ "신호등 옆 '밟으세요" 표지판...이게 무슨 신호지?


오늘부터 범칙금 6만원 '우회전 일시정지'ㅣ "신호등 옆 '밟으세요" 표지판...이게 무슨 신호지?

오늘부터 보행자 있을 때 우회전 일시정지 안 하면 범칙금 6만원 승용차, 범칙금 6만원·벌점 10점 오늘부터 보행자가 통행 의사를 분명히 표시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에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은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마치고 1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등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라 단속을 시행한다. 보행자 통행 의사 표시에도 우회전시 단속 “보행자 보이면 일단 멈춰야”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도 차를 멈추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위험이 발생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지난 7월 12일 시행된 도로교통법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에 대한 운전자의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은 당초 한 달간의 계도기간 후 단속을 시작하려 했지만, 일시정지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따라 계도기간을 늘렸다. 경찰청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18년 3781명에서 지난해 2916명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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