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4일 부터 적용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내용


다음 달 24일 부터 적용되는 일회용품 사용 제한 내용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주요 내용 환경부는 다음 달 24일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일회용품 정책 또 후퇴? 편의점 비닐봉투 금지 '계도기간' 검토 내달 24일부터 편의점서 비닐봉투 '판매'도 안돼 식당 종이컵도 금지 편의점 비닐봉투 사용금지를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 후 계도기간을 둬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는 방안을 환경부가 검토 중이다. 계도기간 부여 시 일회용품 정책이 또 후퇴했다는 비판이 나올 전망이다. 2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다음 달 24일 일회용품 사용 제한이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위반 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내달 24일부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 10만9천여곳과 제과점에서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현재는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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