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및 양식, 주의할점!


[정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방법 및 양식, 주의할점!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에 대하여 관할 고용노동청에 보고해야한다. 보고방법은 산업재해조사표는 관할지청의 산재예방지도과(건설업의 경우 건설산재지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요즘은 노동청 담당부서에 팩스로 제출하고 확인하면 끝. 일반 산업재해(골절, 찰과상 등)은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 산업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고해야한다. 하지만, 중대재해(사망 사고)의 경우 발생 즉시 보고해야한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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