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및 최신 양식


[정보]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및 최신 양식

안전관리자란? 안전관리자는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를 보좌하여 근로자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선임의무는? 제조업 및 기타, 건설업의 경우 50인(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한다. 하지만, 아직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유예를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60억원이상 공사. 건설업 안전관리자 선임 공사금액의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는 착공일을 기준하고 있다. 1.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2.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 3.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4.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단!!! 하도급 안전관리자는 100억원 이상일 경우 선임해야한다!! 선임기한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거나 선임의무가 생긴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서류(증명서류)를 제출해야한다. ...


#건설업안전관리자 #고용노동부 #노동청 #보건관리자 #선임신고 #안전관리자 #지방고용노동청

원문링크 : [정보]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방법 및 최신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