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포함되어야만 하는가?


[연말정산]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포함되어야만 하는가?

행복한 여러분! 행복북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의 5월을 맞아 N잡러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유튜버 수입이 있는 아이와 살고 있는 부모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다양한 피부양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오늘은 피부양자의 종합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 Photo by Roselyn Tirado on Unsplash ] 배우자가 피부양자 자격 유지를 위해 1) 연간 사업 소득 100만 원 이하 2) 순수 근로 소득 500만 원 이하 3)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 4) 공적 연금 소득 516만 원 이하 5) 퇴직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6) 사적 연금 소득 1,200만 원 이하 7) 이자 배당 소득 2,000만 원 이하 8) 양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9) 임대 소득 금액 0원 이하 (임대 사업자 등록된 경우) 다시 각 소득에 대해 상세하게 정리해야 하지만 [연말정산] 인적공제받기 위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금액 체크 꿀팁 슬기생 여러분 오늘은 국세청의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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