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편의 건강보험 소득월액 변경 방법에 이어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건강보험 또한 신고가 가능한데 회사에 근무하는 일용직 근로자들이 건강·연금에 모두 가입되어 있다면 국민연금에서 일괄처리가 가능하나 건강만 가입되어 있다면 건강보험 EDI에서 처리가 불가능하니 이 부분 참고하여 업무에 이용하기를 바란다. 국민연금 건설일용근로자 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 국민연금 EDI에 접속하여 사업장관리번호 입력 후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을 진행한다. 금융인증서 또는 카카오페이 인증이 가능하다면 그것으로 로그인을 해도 무방하다. 국민연금 EDI 메인화면에 들어왔다면 화면의 왼쪽 메뉴가 있는 곳에서 건설일용신고 부분을 찾아서 누르면 아래로 쭉 메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건설일용근로자 기준소득월액변경신청서를 누른다. 찾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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