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직매장 설치


주류 직매장 설치

#주류직매장설치 주류 직매장 설치 직매장이란 주류의 제조자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특별히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로서 면허 시에 사업범위를 직매장으로 지정받은 장소를 말합니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①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원거리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주류의 제조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매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직매장에 관하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12조 및 제15조제2항ㆍ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2조제1항제4호 중 “1천분의 100 미만”은 “1천분의 50 미만”으로 보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중 “1천분의 100 이상”은 “1천분의 50 이상”으로 본다. 주류 면허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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