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사업장 확정일자?? 세무서에서 신청하세요!! 사업자등록하고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상가, 사업장 확정일자?? 세무서에서 신청하세요!! 사업자등록하고 확정일자까지 한번에!!

#사업장확정일자 확정일자!! 다들 아시겠지만, 임차보증금을 지키기 위한것으로 보통 주택의 전세금때문에 하시는 걸로 알고 계실수 있는데요~~!! 사업장의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도 가능합니다!! 바로 세무서 민원실에서 가능합니다.. 확정일자란? 건물소재지 관할세무서장이 해당 날짜에 임대차 계약사실을 인정하여 임대차계약서에 기입한 날짜를 뜻합니다.. 이런 확정일자를 받아놓으면 임차한 상가나 건물이 경매 혹은 공매로 넘어갈 경우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권리자에 우선하여 보증금등을 변제받을 수 있는것입니다. 그리고 좀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사 혹은 변호사에게 상담받아보시는걸 추천합니다^^;; 저같은 세금나부랭이는 저런 법은 잘 몰라서^^;; 하지만 확정일자의 장점이 있다는걸 알려드리고자 올려봅니다! 그럼 신청방법은?? 신청은 건물 혹은 상가소재지 관할세무서로 방문하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및 사업자등록 관련 인허가증, 사업장도면, 신분증을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신규사업자 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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