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 신용정보제공!!


국세청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 신용정보제공!!

#신용정보기관 #제공예정통지 #국세청체납 #국세체납 국세청(세무서)에서 국세가 체납되고 시간이 흐르면!!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는 무엇일까요?? 이런 예고통지를 받았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단 국세가 납부기한이 지나면 국세가 체납이 됩니다. 체납이란 국세의 납부기한까지 납부를 못했을때 보통 체납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체납된 국세의 금액과 체납기간, 체납횟수가 일정기준에 도달하면!! 국세청에서는 체납내용을 금융기관에 통보하게 되는데!! 이 통보전에 예고통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체납자료 등의 신용정보기관 제공 예고통지"입니다. 예고통지를 하는이유는?? 이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가 통지되면!!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가 모두 중지되고, 통지 상유로 신용등급이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신용에 피해가 가기때문에 사전에 예고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신용정보가 제공되는 기준은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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