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및 사적연금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선택적 분리과세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근로소득 + 국민연금 + 사적연금)


국민연금 및 사적연금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선택적 분리과세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근로소득 + 국민연금 + 사적연금)

국민연금, 사적연금 소득세 신고 방법 선택적 분리과세, 사적연금 1200만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민연금 또는 사적연금소득이 있는 경우 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구요!! 제가 일전에 국민연금 안내문을 받았을 때 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어떤 분들이 또 사적연금이 있는 경우 신고방법을 문의하셔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연금소득에 대하여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소득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으로 나눠집니다. 공적연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국민연금, 공무원(군인, 교사)연금이라고 보시면되구요!! 그외의 연금을 사적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연금소득공제 및 연금연말정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적연금이 없고 국민연금의 공적연금만 있다면 따로 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는 없구요!! 사적연금이 1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세 신고를 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구요!!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필히 소득세 신고를 해야합...


#결정세액 #종합소득세 #전자신고 #연금소득 #소득세 #선택적분리과세 #사적연금1200만원이하 #사적연금 #모두채움 #납부세액 #기납부세액 #근로소득 #공적연금 #환급세액

원문링크 : 국민연금 및 사적연금의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선택적 분리과세에 대하여 알려드립니다. (근로소득 + 국민연금 + 사적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