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안내문 소득자료 미제출 안내 확인 방법, 안내 사유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에서 안내문이 와서 관련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제목은?? 전월 소득자료 미제출사업제에 대한 매월 제출 안내!! 내용을 더 설명드리면!! 7월 원천세 신고 이후 일용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이 되지 않아서 제출 안내문을 발송했다는 내용입니다. 7월 원천세 신고라면?? 보통 반기로 1월 ~ 6월 원천세 신고하는 경우와 매월 신고의 경우 6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하는 경우 2가지가 있을 수 있을 텐데요... 분명^^;;;; 모든 지급명세서를 기한에 맞게 제출했는데^^;;; 왜 이런 안내문이 나왔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2가지 경우에 대하여 나눠서 설명드리면!! 원천세 반기신고를 7월에 신고한 경우!! 이러한 경우는 보통 정상적인 경우인데도 불구하고 안내문이 발송된 듯합니다. 원천세 반기 신청의 경우 1월 ~ 6월 6개월간의 소득내역을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하지만 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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