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부가세 환수 신고 면세전용, 계약해지, 전자신고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제가 그동안 별명을 설정하지 않아 공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최근 블로그 설정하면서 별명을 고민해보기도 했는데요... 생각나는 게 없어서... 예전 국세청 안내 책자에 보면 김국세, 나성실 이런 이름들이 생각나서 별명을 김국세로 설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김국세로 불러주세요^^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일까요?? 최근 금리도 많이 높아지고 경제 전반이 힘들다 보니 지식산업센터 등 분양 관련 취소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식산업센터, 오피스텔 등 상가로 분류되는 부동산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건물분의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어 시기별로 부가세를 환급받게 되는데 만약 계약이 해제되거나 취소가 되면 그동안 환급받았던 부가세를 다시 세무서에 납부해야 할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경우 어떻게 부가세를 신고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분의 부가세란?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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