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주의사항(국세청 점검 항목)


연말정산 인적공제 주의사항(국세청 점검 항목)

국세청의 연말정산 점검 항목 인적공제 안녕하세요!! 김국세입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 대하여 포스팅해 보려고 합니다. 최근 11월 10일까지 21년 또는 22년 연말정산 관련하여 과다공제받은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에 대하여 회사 혹은 근로자에게 수정신고 안내문이 발송되었습니다. 제가 연말정산 관련 기한 후 신고 방법도 올려드렸는데요 오늘은 국세청이 어떤 연말정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하여 점검을 하고 검증을 하는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국세청에서 어떤 항목을 점검하는지 알고 있으면 다음 연말정산할 때 주의사항을 알 수 있습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아시겠죠?? 연말정산 공제 항목 중 국세청 점검 사항 국세청에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 관련하여 매년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점검을 진행하여 과다공제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인적공제, 주택 관련 소득공제(원리금 및 이자 상환액, 청약저축) 신용카드 소득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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