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삭제 및 재신고 방법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삭제 및 재신고 방법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 삭제 및 재신고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면세사업자 또는 면세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수입에 대하여 1월 1일 ~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23년 사업장현황신고의 경우 신고 마지막 날이 설 연휴로 인해 신고기한이 2월 13일로 연장되었습니다. 사업장현황신고의 대상이 되는 업종은 ① 병원, 의원, 동물 병원 ② 학원사업자 ③ 농수산물 등 도소매업자 ④ 가수, 모델 등 연예인 ⑤ 대부업자 ⑥ 주택임대 사업자, 주택 신축판매업자 ⑦ 부가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로 구분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의 경우 과세사업자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삭제 방법 이렇게 매년 신고하는 사업장현황신고이지만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매출내역 혹은 매입 내역이 오류로 입력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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