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소액부징수 그리고 고지금액 최저한도 1만 원


국세 소액부징수 그리고 고지금액 최저한도 1만 원

안녕하세요 김국세 입니다. 오늘은 국세에 대한 소액부징수와 고지금액 최저한도인 1만 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세 납부 우리나라에서 세금은 꼭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납세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하고 납부하고 소득세도 신고하고 납부하고 증여세, 상속제, 양도세, 원천세 등 많은 국세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들어보셨을까요??? 납부가 면제되는 국세가 있습니다. 바로 국세에 대한 소액부징수라는 제도입니다. 국세의 소액부징수 소액부징수라는 개념은 소액이기 때문에 세금을 징수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일단 소득세의 경우를 보면 이자소득을 제외한 다른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이 1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도 역시 1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습니다. 즉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자소득은 1천 원 미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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