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 확대(임신 36주 이후 → 임신 32주 이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 기간 확대(임신 36주 이후 → 임신 32주 이후)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예고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시기 확대 관련 소식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이제 막 입법예고기간이 끝나 아직 공포/시행까지 시간이 좀더 필요하지만 저출산이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시기에 개정을 앞두고 있는 임산부 지원제도인 만큼 발빠르게 안내드립니다. ※현재 입법예고된 법률안이 별다른 수정 없이 법제처심사 및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공포될 경우 내년(2024년 상반기)에 개정법이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며, 추후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확인하여 추가 안내드리겠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가능)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 없이 본래의 임금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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