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가능할까?('휴일대체'는 안되고 '보상휴가'는 되는 이유)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가능할까?('휴일대체'는 안되고 '보상휴가'는 되는 이유)

안녕하세요. 정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매년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단골 질문 중 하나인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가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아래 내용을 잘 따라오시면 앞으로 근로자의 날마다 헷갈릴 일이 없으실 겁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유급휴일)의 법적근거 근로자의 날의 법적근거는 '근로기준법'이 아니라는 사실, 알고계셨나요? 근로자의 날은 별도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지정된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즉,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어린이날, 설, 추석 등과 같은 달력상 빨간날)과 구분되는 별도의 유급휴일로,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 궁금하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기업자문] 선거일/보궐선거일/임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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