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한두달에 한번 청소년(근로자) 상담을 배정받아 상담(전화, 카톡 등)을 진행해보면 임금체불, 특히 주휴수당 체불이 전체 상담 건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휴수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다보니 편의점, 카페, 음식점, PC방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일하는 청소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가장 궁금한 주제가 된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몰라서, 혹은 사업장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일부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채용 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채용 전 미리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월급계산 등 근로계약서 세팅 의뢰를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다보니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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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기업자문] 사장님, 주휴수당 더 주고있진 않으신가요?(초과지급액 상계가능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