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사장님, 주휴수당 더 주고있진 않으신가요?(초과지급액 상계가능여부)


[기업자문] 사장님, 주휴수당 더 주고있진 않으신가요?(초과지급액 상계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저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공인노무사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근로권익센터 보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한두달에 한번 청소년(근로자) 상담을 배정받아 상담(전화, 카톡 등)을 진행해보면 임금체불, 특히 주휴수당 체불이 전체 상담 건수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휴수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이다보니 편의점, 카페, 음식점, PC방 등 소규모 사업장에서 주로 일하는 청소년,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본인의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가장 궁금한 주제가 된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주휴수당에 대해 잘 몰라서, 혹은 사업장 사정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들이 일부 있었으나, 현재는 대부분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채용 시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채용 전 미리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월급계산 등 근로계약서 세팅 의뢰를 많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다보니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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