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아이가 초3인데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을까? 육아휴직 중 초3이 되면 복직해야할까?(육휴대상 자녀 연령, 기간 확대?!)


[기업자문] 아이가 초3인데 육아휴직 신청할 수 있을까? 육아휴직 중 초3이 되면 복직해야할까?(육휴대상 자녀 연령, 기간 확대?!)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저희 직원이 이번에 육아휴직을 신청했는데요. 자녀 나이를 보니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이 거든요. 육아휴직 중에 초등학교 3학년이 될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통 출산휴가에 이어 육아휴직을 이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최근 정부도 '생후 12개월 미만(임신 중 육아휴직 포함)'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직원이 있는 사업장(*우선지원대상기업)에 육아휴직 허용 첫 3개월 간 월 2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이후 월 30만원)하는 등 생애초기 자녀의 돌봄을 적극 지원하는 추세인데요. 우선지원대상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산업별 '상시근로자 수가 일정 기준 이하'인 기업으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소규모 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해당됩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은 고용보험법상 고용안정ㆍ직업능력개발 사업, 고용안정 지원금 및 출산/육아휴직 급여 등을 지급함에 있어 다양한 우대 혜택이 부여됩니다. Q.우리 회사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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