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부성보호] 육아휴직 중 알바하면 부정수급인가요?(육아휴직 중 임대소득, 사업소득이 있으면?)


[모성/부성보호] 육아휴직 중 알바하면 부정수급인가요?(육아휴직 중 임대소득, 사업소득이 있으면?)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알바로 쓰고 싶은데 문제 없을까요?" "육아휴직 들어가는 직원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데, 상관 없나요?" 오늘은 육아휴직과 관련하여 생각보다 많이 주시는 질문 중 하나인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임대/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기본적으로 근로자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사용하고, 휴직기간 중 생계가 곤란해지지 않도록 임금을 일정부분 보전(육아휴직급여)해 주는 제도인데요. 여러 사정상 육아휴직 중 아르바이트, 단기알바 등을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기존에 임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던 근로자의 경우 혹시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되는 것은 아닌지, 나중에 부정수급이 되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어 오늘 관련하여 한번에 정리해드리고자 합니다. 육아휴직 중 알바(취업)을 하면 육아휴직 급여가 제한됩니다. 고용보험법은 육아휴직 기간 중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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