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전문]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는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입니다!(feat.부당해고구제신청)


[노동사건전문] 수습기간 종료 후 퇴사는 '계약만료'가 아닌 '해고'입니다!(feat.부당해고구제신청)

안녕하세요. 실력은 기본, 의뢰인의 문제해결에 진심을 다하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정규직(또는 1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A군, 며칠 뒤 회사가 제시한 근로계약서에는 수습기간 3개월이 기재되어 있고 '수습종료 후 평가에 의해 직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이 경우 '계약만료'로 처리함)'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A군: 수습기간이 3개월인가요? 인사담당자: 네. A군이 우리회사랑 잘 맞는지, 적응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3개월이 흐른 뒤, A군은 팀장님과의 수습평가면담 후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처음해보는 일이라 적응과정에서 작은 실수가 몇번 있긴 했지만 수습종료 이후에도 당연히 계속 근무할 수 있을 거라 기대했던 A군은 실망감도 크고 억울한 마음도 들었지만, 계약서에 적혀있던 '수습평가 후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는 문구가 떠올라 이내 수긍하고 맙니다. 수습종료 후, 퇴사(본채용 거부)는 '해고'입니다. 입사시 A군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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