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퇴사자 마지막 주휴수당 지급기준(행정해석 변경 2021.8월)


[기업자문] 퇴사자 마지막 주휴수당 지급기준(행정해석 변경 2021.8월)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지급기준에 대한 노동부 행정해석이 지난 2021년 8월에 변경되었으나, 여전히 퇴사자 마지막 주휴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인터넷에 행정해석 변경 전 정보가 혼재되어 있어 잘 못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아 오늘은 이에 대해 간단히 다뤄보려 합니다. 주휴수당 발생요건, 뭐가 변경됐나요? 핵심만 이야기하면 "그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는 차주 근로 예정 요건이 삭제되었습니다. 즉, 퇴사자의 마지막 주휴수당 발생요건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 할지라도 퇴사로 인해 그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변경된 행정해석은 근로예정여부와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에 개근하고, 주휴일에 '근로관계가 존속'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왜 변경된 건가요? 근로기준법상 주휴일 규정(발생 요건) 해석과 관련하여 과거에는 주휴일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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