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선거일/보궐선거일/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일까?(5인 이상, 미만 적용여부)


[기업자문] 선거일/보궐선거일/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일까?(5인 이상, 미만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정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간단하지만, 실무에서는 종종 헷갈려하시는 선거일은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 휴일인지, 보장해야 한다면, 혹은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면 그 근거(법령)는 무엇인지 살펴보고 선거일 외 보궐선거일과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급휴일'의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55조 법으로 보장되는 '유급휴일'은 ① 주휴일 ② 관공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③ 근로자의 날 세가지 입니다. 이 중 ①과 ②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장되는 '유급휴일'이 며, ③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보장되는 '유급휴일'로 각각의 법적 근거 및 적용범위가 다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주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2항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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