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정확한 기준 & 신청방법(신청서 양식 첨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정확한 기준 & 신청방법(신청서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2014년 임신초기 유산, 임신 후기 조산의 위험이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도입)로 도입된지는 비교적 오래 되었으나 그간 제도의 활용빈도는 미비했었는데요, 최근 몇년 사이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에 대한 관심 및 실제 활용 빈도 또한 부쩍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가능)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 없이 본래의 임금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제8항)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가능한 기간의 정확한 기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법 규정상 임신 후 12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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