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경영악화로 폐업하는데, 알바생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야 하나요?(주 15시간 미만, 5인미만 사업장)


[기업자문] 경영악화로 폐업하는데, 알바생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해야 하나요?(주 15시간 미만, 5인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Q. 경영악화로 근근히 버티다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에도 알바생(직원)에게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참고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최근 경기가 좋지 않음을 실감하게 되는 질문입니다. 근로자 상담시에도, 사업주 상담시에도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과 해고에 대한 질문이 부쩍 늘었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경영악화로 인한 폐업 시에도 ①30일 전에 미리 해고예고를 하거나 ②30일 전 미리 통지하지 못한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규정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파트타임, 알바)도 '3개월 이상' 계속근로하였다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므로 실무상 유의하여야 합니다. 잠깐!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 지급예외, 해고 전 30일 기산방법 등 '해고예고제도'에 대한 기본 내용이 궁금하다면 3분만 할애하여 아래 포스팅을 봐주세요. [노동사건전문] 5인미만 사업장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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