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프리랜서 고용 시 유의사항(feat. 노동분쟁이 없으려면)


[기업자문] 프리랜서 고용 시 유의사항(feat. 노동분쟁이 없으려면)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앞서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하며 프리랜서와 관련된 노동 분쟁(퇴직금 체불 진정 등)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최초 고용 시부터 프리랜서를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 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인력을 운영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독립된 사업자로 보고 구체적인 지휘 감독없이 독자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말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잘 와 닿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 조금 풀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프리랜서 운영 시, 유의사항 10 사내 인사규정 또는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을 것 근무 기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거나 근태관리를 하지 않을 것. 단, 프리랜서 직원의 요청에 의해 사업장 내 장소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자신의 작업도구(ex. 노트북 등)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것. 단, 프리랜서 직원의 요청에 의해 집기, 비품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 필요 시, 노무제공자가 제3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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