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약국] 네트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병의원, 약국] 네트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병의원, 약국 등에서는 여전히 관행적으로 네트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트제 계약이란 월급여(연봉)를 소득세, 4대보험(근로자분)이 공제되기 전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소득세, 4대보험료 등을 모두 부담하고 실제 통장에 꽂히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하는 계약을 뜻합니다.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세전 급여를 기준으로 하는 연봉제(Gross)를 적용하고 있으나, 병의원, 약국 등에서는 채용 및 임금협상 시 상호 의사소통의 편리 등을 이유로 관행적으로 월 500만원, 월 1000만원 등 실수령 계약(네트제)을 사용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네트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하면 '네트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야여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는 연봉제(Gross)/ 네트제(Net)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휴가 등 근로조건을 기재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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