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급여일할계산 방법 이것만 알면 끝!


[기업자문] 급여일할계산 방법 이것만 알면 끝!

안녕하세요. 정직한 노무사입니다. 급여(Payroll)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기업도 많지만 사업장에 따라 사내에서 인사담당자가 급여업무까지 직접 담당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때 가장 많아 질의하는 내용 중 하나가 급여 일할계산 방법입니다. 월급 근로자의 급여 일할계산 방법은 법에 그 방법이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통상 아래 소개드리는 세가지 방법 중 사업장 특성 및 근로자의 근무일수와 급여수준 등을 고려하여 선택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방법1. 월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월력상 일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즉, 이번달 달력상 총 일수가 30일이라면 30일로 나누고, 31일이라면 31일로 나누어 일할계산하는 방식입니다. 4월에 4.1~4.17까지 총 17일을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월급여/30일*17일의 산식으로 급여를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월급여: 2,010,580원 근무기간: 4.1~4.17(총 17일) 일할계산 급여: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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