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병가&경조사휴가 법적근거, 기준(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첨부)


[기업자문] 병가&경조사휴가 법적근거, 기준(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첨부)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사업초기이거나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등 내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보니병가나 경조사휴가에 대해 다급히 질의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노무사님, 직원이 병가를 쓰겠다고 하는데요. 연차랑 다른 건가요?" "외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경조사휴가를 며칠 줘야 하나요?" 병가와 경조사휴가는 법적으로 부여의무가 없습니다. 연차유급휴가는 법정휴가로 근로기준법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반드시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지만(5인 이상 사업장), 병가와 경조사휴가는 개별 사업장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여 부여/운영하는 약정휴가로 사용자가 반드시 부여하여야 할 법적의무는 없습니다. 즉,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에 병가, 경조사휴가에 관하여 정해진 사항이 없다면 병가나 경조사휴가 대신 연차를 쓰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원하지 않음...



원문링크 : [기업자문] 병가&경조사휴가 법적근거, 기준(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