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2년 이상 계약직이면 '무조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걸까?(기간제법 적용예외)


[기업자문] 2년 이상 계약직이면 '무조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걸까?(기간제법 적용예외)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계약직으로 2년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는 말, 다들 한번쯤 들어보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2년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무조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건지, 2년을 초과하여도 계속 계약직으로 고용(근무) 할 수 있는 경우는 없는지 살펴보려 합니다. 계약직 2년 이상이면 무기계약직이 됩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명제는 맞는 말입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은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제4조 제2항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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