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근로자의 날 노무관리 Q&A 총정리(5인미만/이상)


[기업자문] 근로자의 날 노무관리 Q&A 총정리(5인미만/이상)

안녕하세요. 정직한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저희는 5인 미만이니까 근로자의 날은 따로 신경 안써도 되겠죠?" "5인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에 연장근로하면 가산수당 줘야 하나요?" 근로자의 날이 다가오면 관련된 질의가 자연히 많아지는데요. 더 이상 헷갈리시지 않도록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날 Q&A 총정리편을 준비했습니다. 근거 법령과 사례를 통해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릴 예정이니 찬찬히 따라오세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일까? 많은 분들이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휴일'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이 아니라고 알고 계실텐데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별도의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면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할까? 근로자의 날은 '돈을 받고 쉬도록 보장받는 날(=유급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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