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전문] 출근일을 앞두고 합격이 취소되었다면 '해고'입니다.(채용내정 취소)


[노동사건전문] 출근일을 앞두고 합격이 취소되었다면 '해고'입니다.(채용내정 취소)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B씨는 경력직 이직에 성공하여 새로운 회사로부터 합격 문자와 함께 '0월00일부터 출근하시면 됩니다.'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현재 연봉이 얼마인지, 이직한 회사에서는 얼마까지 맞춰줄 수 있는지 등 급여대 한 이야기까지 오고갔습니다. 이에 B씨는 현재 일하고 있던 직장에 퇴사 사실을 알렸고 인수인계 등 퇴사를 위한 준비를 하던 중 새로운 회사 출근을 며칠 앞두고 이직한 회사 담당자로부터 합격이 취소되었다는 천청벽력과 같은 전화를 받습니다. "회사 내부사정상 자세히 설명하긴 어려운데, B씨가 입사하기로 했던 부서가 없어지게 되어서 채용을 못할 것 같아요. 회사에서도 진짜 B씨가 마음에 들어서 채용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어서.. 미안해요."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입니다. B씨와 같이 회사가 정한 전형절차에 의해 '합격'이 결정되었으나 아직 정식으로 입사하기 전 상태인 '채용 내정' 상태에서 회사의 일방적인 통지로 입사가 취소될 경우 판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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