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일 6시간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특정일에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해도 되는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1일 6시간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특정일에 6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도록 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임신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 중 하나가 임신 초기 및 후기(만삭) 근로자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있습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단축가능)을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는 이를 허용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도 불구하고 임금삭감 없이 본래의 임금을 보전해주도록 하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 제8항) 위 제도와 관련하여 자문사에서 가장 많이 질의주시는 내용 중 하나는 임신 후 12주 이내, 36주 이후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인데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기간)와 관련하여 정확한 기준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임신기 근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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