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일까, 근로소득일까? (feat.해고예고수당,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화해금의 소득구분 1분 정리)


[기업자문]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일까, 근로소득일까? (feat.해고예고수당, 해고기간 임금상당액, 화해금의 소득구분 1분 정리)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지급받을) 일이 없다면 가장 좋겠지만 오늘은 실무에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때, 급여담당자라면 한번쯤 궁금했을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일까요, 근로소득일까요? 부당해고판정에 따라 지급해야하는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근로소득일까요, 기타소득일까요? 노동사건 화해금/합의금은 퇴직소득일까요, 기타소득일까요? 그동안 지급할때마다 아리송했다면 오늘 깔끔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입니다.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한 국세청의 질의회시에 따르면 사용자가 30일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고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규정에 의하여 당해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합니다(소득 46011-1630,1998.06.19). 그러나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해고가 '무효'인 경우, 반환하지 않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직원A는 해고되면서 회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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