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근로자대표 꼭 있어야 하나요?(근로자대표선임서 양식 첨부)


[기업자문] 근로자대표 꼭 있어야 하나요?(근로자대표선임서 양식 첨부)

안녕하세요. 정직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대표'라는 말이 생소하신가요?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의 서면합의에 의해 도입되는 제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탄력적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 휴일대체 등이 있는데요, 특정한 제도 도입이 필요한 사업장에 제도 도입을 위한 방법과 관련 서류(양식)를 전달드리면서 근로자대표가 있는지, 없다면 근로자대표를 선출하도록 방법을 안내드리면 '근로자대표가 꼭 있어야 하나요?', '우리 인사팀장님이 근로자 대표를 해도 될까요?'와 같은 질문이 이어집니다. 휴일대체 등 특정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는 사업장이라면 굳이 '근로자 대표'를 선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유효요건'으로 하는 제도(ex. 탄력적근로시간제, 휴일대체 등)를 도입하고자 하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근로자 대표'를 적법하게 선출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란? 근로자대표는 다수 근로자의 의사를 대표할 수 있는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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