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계약서]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 모르면 큰일납니다!


[프리랜서계약서]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 모르면 큰일납니다!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최근에는 업무의 성격이나 특성에 따라 프리랜서와 근로자를 구분하여 채용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혹시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지만 사실상 업무수행 방법이나 업무내용은 근로자와 똑같은 직원이 있진 않은가요? 최근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고 프리랜서로 근무하던 직원이 퇴사 후 혹은 퇴직 시점에 퇴직금을 요구하거나 연차수당 정산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차이를 모르고 프리랜서 계약을 쉽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노동사건전문] 3.3% 공제 강사(프리랜서)가 노동청에 퇴직금 체불 진정을 접수하였다면? 안녕하세요. 정직한 노무사입니다. 오늘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 공제 후 급여를 받아오던 프리랜... blog.naver.com 프리랜서(사업소득자)란? 프리랜서는 일정한 집단이나 회사에 전속되지 않고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그때그때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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