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바뀌면 '근로계약서'도 다시 써야 할까?(최저시급 변동 자동 적용여부)


해가 바뀌면 '근로계약서'도 다시 써야 할까?(최저시급 변동 자동 적용여부)

안녕하세요. 정직한 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2023년 최저시급으로 계약서 작성했는데 2024년에 다시 작성해야하나요?" "해가 바뀌면 연봉계약도 다시 해야하나요?" "올해 최저시급 인상된 직원만 근로계약서 다시 쓰려하는데, 나머지 직원은 안써도 괜찮을까요?" 연말, 연초가 되면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질의가 자연히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하는 시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을 경우 인상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지 등 해가 바뀔 때마다 근로계약서 작성과 관련하여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내용을 모아 시원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해가 바뀌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리면 '아니오'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시점은 계약기간, 근로시간(시업과 종업), 근무일수, 업무내용, 월급여 등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때입니다. 근로계약서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약기간,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전하는 문서로,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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