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막막하신가요?


[카페, 편의점] 알바 근로계약서, 막막하신가요?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동네 카페, 편의점, 음식점은 사장님이 혼자서 운영하는 곳도 있지만 5명 미만의 아르바이트생을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장도 많은데요, 보통 알바라 함은 풀타임으로 근무하기보다는 파트타임으로 손님이 몰리는 바쁜 시간 또는 야간/주말에만 짧은 시간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며칠 일하다 금방 그만두는 경우도 많다보니 파트타임 알바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건 알지만 실제로는 별도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매월 총 근무시간에 약정된 시급(보통 최저시급)을 곱하여 계좌에 입금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곳들이 여전히 많은 것 같습니다. 노동분쟁의 경우, 그 특성상 법 위반사항이 있어도 당장 근로자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면 별탈없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문제제기를 하면 상황은 순식간에 복잡해지고 노동청 출석, 추가적인 비용 부담 등 사업주의 어려움이 가중되므로 지금 문제가 없다고 안심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현재 방식이 문제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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