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해고예고수당이 한달치 월급이 아니라고? 정확한 해고예고수당 계산법!(월급제, 시급제알바)


[기업자문] 해고예고수당이 한달치 월급이 아니라고? 정확한 해고예고수당 계산법!(월급제, 시급제알바)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지난 해고예고수당 지급조건 관련 포스팅에 이어 해고예고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한달치 월급이다.'라고 알고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은데요. 정말 해고예고수당은 한달치 월급일까요? 단시간(파트타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는 걸까요? 오늘은 정확한 해고예고수당 계산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해고예고수당 = 30일분의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제26조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거나 사전 유예기간 없이 즉시 해고하는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ex. 3개월치 월급)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꽤 있었으나 최근에는 딱 30일분의 통상임금만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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