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편의점,식당] 직원 채용이 처음이신가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꼭 알아야할 필수 노무상식(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카페,편의점,식당] 직원 채용이 처음이신가요? 5인 미만 사업장도 꼭 알아야할 필수 노무상식(주휴수당,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를 위한 필수 노무상식을 정리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사업 운영만으로도 신경쓸게 많고 바쁜데 노무공부까지 해야하는 건지, 푸념아닌 푸념을 하시는 사장님들도 많이 계신데요. 근로자들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이제 더이상 노동분쟁을 피해가기 어려운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린 5인 미만 사업장이라 괜찮아'라는 말은 이제 옛말이 되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꼭(!) 알아야하는 소규모 사업장 필수 노무상식, 한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주요 노동관계 법령 ㅁ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ㅁ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보존의무(3년) ㅁ 휴게시간 부여(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ㅁ 주휴수당(*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미적용) ㅁ 임금지급의무(정해진 날 근로자 본인에게 전액을 통화로 지급) ㅁ 최저임금 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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