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일까?(지방출장 이동시간, 초과근무, 간주근로시간제)


[기업자문] 출장지로 이동하는 시간은 근로시간일까?(지방출장 이동시간, 초과근무, 간주근로시간제)

안녕하세요. 정직한노무사입니다. "노무사님, 저희는 지방출장이 많은데요. 지방출장 가는 날은 새벽에 출발해서 밤늦게 서울에 도착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봐야 하나요?" "지방 출장가는 날은 퇴근시간이 평소보다 늦어지는데, 연장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오늘은 사업주도, 근로자도 많이 궁금해하는 사항 중 하나인 출장지로의 이동시간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동시간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면 이동시간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동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문제는 노사간 민감한 사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출장으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 근로시간 계산 법에서는 어떻게 규정하고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58조는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근로시간 특례조항(통상 '간주근로시간제'라고 명명)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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