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THAAD) 도입은 자주독립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이다


사드(THAAD) 도입은 자주독립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이다

우리나라는 엄연한 자주독립주권국가이며, 타국이 우리나라 내정에 압박을 주는 것은 엄연한 내정간섭이다.공격용 무기, 방어용 무기 상관 없이 무기 도입은 자주독립주권국가의 당연한 권리이고 자주독립주권국가는 타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무기를 도입 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타국이 눈치를 주면 우리나라의 자주독립주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사드는 공격용이 아닌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방어 무기이다.

방어무기 도입의 문제를 가지고, 타국이 뭐라고 하는것은 내정간섭이나 다름 없으며, 타국의 내정간섭에 굴복해서 자국의 방어권을 포기하는 것은 자주독립주권국가로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다. 사드의 신뢰성 이외의 문제로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것은 칼든 강도가 우리집 문앞을 서성이는 것을 본 옆집 이웃이 "방패라도 드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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