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격 등록신청]-개인·단체·법인이 발급하는 "민간자격" 신규등록시 구비서류 및 등록절차, 결격사유,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요령, 민간자격 변경등록/등록폐지 등 사후관리 전문


[민간자격 등록신청]-개인·단체·법인이 발급하는 "민간자격" 신규등록시 구비서류 및 등록절차, 결격사유, 민간자격관리운영규정 작성요령, 민간자격 변경등록/등록폐지 등 사후관리 전문

민간자격 등록신청 전문 행정사 안녕하세요! 사업자분들을 위하여 행정업무 서류작성을 대행해드리는 국가공인 전문 행정사 정 홍 철 입니다. 오늘은 "민간자격 등록"에 관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의 차이는? 자격기본법에서 자격은 발급주체에 따라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주체로서 발급하는 자격은 "국가자격" 국가외의 주체, 즉 개인·단체·법인 등이 발급하는 자격은 "민간자격"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격 등록대행은 행정사의 고유 업무입니다. 등록이란? 행정법상 "일정한 법률사실 또는 법률관계를 행정청 등 특정한 등록기관에 비치된 장부에 기재하는 것" 으로 개념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자격의 등록은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려는 것"을 주무부장관(등록 관리기관)이 관리하는 등록대장에 기재하는 일련의 행정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행정사법 제2조 (업무) ①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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