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임금체불 초과근무 등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 가능


실업급여 임금체불 초과근무 등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 가능

실업급여 임금체불 초과근무 등 자발적 퇴사여도 수급 가능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다만, 실직 후 적극적으로 구직 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실직 지원금이라고 할 수 있다.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근무를 하든, 어떤 근로의 형태이든 상관없이 고용보험법에서 정해진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해야 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다. 1) 퇴사 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총 합산하였을 때 6개월(180일)이상일 것 2) 취업활동을 하며 취업의사가 있으나 채용되지 않은 상태일 것 3) 취업을 위해 서류지원, 면접 등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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