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읍사무소에 들러 절차를 밟는 도중 우연히 창구 앞에 비치된 “관리하기 불편했던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한 장의 유인물이 눈에 들어왔다.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담당 공무원께 어떤 내용인지 여쭤보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등록해 놓으면 전국 어디서나 인감도장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감증명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라는 말은 아직 생소한 분들이 많다. 두 제도 모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발급절차나 효력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 대신 서명만으로 부동산 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2012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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