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로 서명 등록하기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로 서명 등록하기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읍사무소에 들러 절차를 밟는 도중 우연히 창구 앞에 비치된 “관리하기 불편했던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한 장의 유인물이 눈에 들어왔다. 궁금함을 참지 못하고 담당 공무원께 어떤 내용인지 여쭤보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서명을 등록해 놓으면 전국 어디서나 인감도장 대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감증명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라는 말은 아직 생소한 분들이 많다. 두 제도 모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발급절차나 효력면에서 큰 차이가 있다. 1.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란? 인감증명서 대신 서명만으로 부동산 거래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2012년 12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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