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상가기초 이론 3 - 용도변경과 표시변경


알기쉬운 상가기초 이론 3 - 용도변경과 표시변경

용도 변경과 표시변경 위 사진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축물 현황입니다. 용도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을 곳을 변경하면 용도변경 일반음식점란을 변경하면 표시 변경이라고 합니다. 업종 변경시 용도변경을 했으면 표시변경을 반드시 하여야 하며, 용도변경을 하지 않고 표시변경 하지 않는 경우 기존 대장 그대로 사용 (현황과 대장의 불일치) 1종근생과 2종근생은 편의상 용도변경을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위 표는 용도별 시설군을 나눈표입니다. (공법공부하면서 자산전문영교근주기로 암기했었던 그 표..)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하고, 상위 시설군에서 하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면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같은 시설군내에서 기재변경을 신청합니다. #상가중개, #공인중개사, #상가임대, #사무실임대, #강서구, #우장산, #우장산역, #발산역, #화곡동, #마곡, #마곡역, #상가전문, #상가전문부동산, #상가중개기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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