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하는 민법의 출처는 에듀윌에서 2022년에 신대운 교수님이 편저 하신 " 쉬운민법 " 을 보고, 기록하는 내용들이다. X토지와 Y토지를 소유한 A씨, A씨는 토지를 매입하여 주택을 건설하고 싶어 하는 B씨와 X토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위해, 함께 X 토지를 둘러 보았고, X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매매 계약서 작성 과정 중, 실수로 Y토지로 계약서에 작성을 하였을 경우, X토지에 대한 매매가 성립할지? Y토지에 대한 매매가 성립하는지 여부? > Y 토지로 표시는 잘못 되었지만, 합의된 대로 X 토지에 대한 매매가 성립한다. 이것이 "오표시무해의 원칙" 이다. 오표시무해의 원칙은 의사표시의 합치가 있다면 합치된 대로 계약이 성립 된다. 계약 = 청약 + 의사의 합치 구두상의 계약도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계약서의 문언과 다른 내용으로 의사가 합치된 경우에는 의사에 따라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해석해야한다. (자연적 해석)...
#강서구
#상가전문
#상가전문부동산
#상가중개
#상가중개기초
#상가중개실무
#신대운
#오표시무해의원칙
#우장산
#우장산역
#임의규정
#중개실무
#상가임대
#사무실임대
#강행규정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민법
#마곡
#마곡역
#민법공부
#민법총칙
#발산역
#부동산민법
#부동산시험
#불법원인급여
#화곡동
원문링크 : 다시 공부하는 부동산 민법 -오표시무해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