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랑 인연을 끊었는데, 제 주소를 숨기고 싶어요


가족이랑 인연을 끊었는데, 제 주소를 숨기고 싶어요

가족이랑 인연을 끊었는데, 제 주소를 숨기고 싶어요 새로 이사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가족들과 인연을 끊어서 주소를 알리고 싶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입신고를 하면 새주소지가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에 기재됩니다. 부모와 자녀간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다른 세대의 세대주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과 주민등록초본을, 세대원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만 위임장이 없어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 29조 제6항에 의거 가정폭력행위자가 본인과 주민등록지를 달리하는 경우 본인과 세대원 및 직계비속의 주민등록증초본의 열람 및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열람 또는 등ㆍ초본교부기관의 장은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 제한대상자에게 가정폭력피해자등의 주민등록표 열람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등ㆍ초본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제한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가정폭력 관련 증거자료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 제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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