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

매도자(A)가 매수자(B)와 매매계약을 체결 후 잔금취득 전 사망한 경우 상속인(C)의 상속취득세 납세의무 → 매매계약 체결 후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기 전에 매도자(A)가 사망하고 매수자(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는 경우에도 상속인(C)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매수인(B)는 유상거래에 의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 매도자(A) 사망 전 매수자(B)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을 경우 상속인(C)는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유류분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 →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에서 『민사소송법」 제220조에 따른 확정판결의 효력이 있는 법원의 조정 조서를 받은 경우라면 상속으로 본다. 법원판결 또는 결정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되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정당한 사유로 보아 가산세가 면제된다. → 유류분 권리자가 반환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당초 유증을 받은 자의 경우 그 유류분에 대한 취득이 없는 것으로 본다.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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